옛날에는 선거를 할 때 여러모로 사람들을 차별했다.
재산이 많거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는 두 표 이상의 투표권을 주는 '복수 투표제'를 실시하기도 했다.
재산이나 신분에 따라 선거인을 몇 등급으로 나눈 다음, 같은 수의 의원을 뽑는 '등급별 선거제'도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표씩 선거권을 준다. 이것을 선거의 네가지 원칙 중 하나인 '평등 선거'라고 한다.
진정한 평등 선거를 이루려면 대표를 뽑는 지역 단위인 선거구도 신중하게 정해야 한다. 선거구에 따라 선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평등선거는 얼핏 보통 선거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 보통 선거는 선거권을 주는 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원칙이고, 평등 선거는 어떤 사람의 선거권이든 선거 결과에 기여하는 힘이 똑같아야 한다는 원칙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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