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선거의 4대 원칙
(1) 보통 선거 : 만19세 이상인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성별이나 신분, 재산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일정한 나이가 되면 누구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 평등 선거: 신분이나 재산, 학식 등에 차별 없이 누구나 평등하게 1표씩 투표권을 가진다.
(3) 직접 선거: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나 국회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을 말한다.
(4) 비밀 선거: 누구를 찍었는지 비밀로 한다는 원칙이다.
출처 네이버 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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