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만 있으면 민주주의 국가인가?

법치주의란 법에 따라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법치주의 나라라고 해서 모두 민주주의 국가는 아니다.

그 나라의 헌법이 무엇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국가인지 독재 국가인지 판단해야 한다.

 

 

형식적 법치주의 vs 실질적 법치주의

(1) 형식적 법치주의: 의회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법을 제정했다면 그 법의 목적이나 내용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 북한, 독일의 히틀러가 통치 하던 때.)

 

(2) 실질적 법치주의: 법의 목적과 내용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의에 맞는 법을 정하여 통치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의 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법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여겨지면 문제를 제기하고 고칠 수 있다.

 

즉 헌법이 있어도 실질적 법치주의가 이루어져야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이다.

 

 

형식적 법치주의의 상징, 뉘른베르크 법

1935년 9월 15일 독일 뉘른베르크의 나치당 집회에서 뉘른베르크 법이 통과되었다. 독일의 독재자 히틀러가 만든 이 법은 유대인의 독일 시민권을 박탈하고 유대인과 독일 시민의 결혼을 금지했다. 유대인의 투표권을 박탈했으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히틀러는 이 법을 근거로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학살했다.

뉘른베르크 법은 형식적 법치주의의 위험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달게 했던 '다윗의 별' 배지

히틀러가 유대인에게 달게 했던 '다윗의 별' 배지

 

 

출처 신문이 보이고 뉴스가 들리는 정치이야기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