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와 보궐 선거는 선거로 뽑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방 자치 단체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 등의 자리가 비었을 때 이들을 다시 뽑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이다.
그치만 빈자리가 생겼다고 아무 때나 실시하지는 않는다. 정기적으로 치르는 선거처럼 충분한 분비 기간을 거쳐 4월과 10월, 일 년에 두 번 실시한다.
- 선거법에 어긋나지 않게 당선된 국회의원이,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 죽거나 사퇴, 잘못 저질렀을 때 시행.
- 선거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당선자가 없을 때 시행.
-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당선자가 사망할 때 시행.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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