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거나 외국에 살면 투표를 할 수 없나?

물론 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인데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군대에 간 사람들은 당연히 투표를 할 자격이 있다. 만약 입원 환자나 군인들을 전부 빼고 선거를 치른다면 선거에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처럼 오랫동안 집을 떠나 있어서 자기가 사는 곳에서 투표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제도가 '부재자 투표'이다.

어떤 이유로든 집을 떠나 생활하는 사람이 굳이 주소지의 투표소로 가지 않아도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부재자 투표 대상은 환자와 군인뿐만이 아니다. 경찰관과 선거관리 위원회 직원, 투표소 사무원, 아울러 요양소나 선박 등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 또 선거 관리 규칙으로 인정하는 외딴 섬 주민도 해당된다.

 


 

그동안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선거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거권이 없었다. 국내에 사는 사람처럼 납세의 의무나 병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도 이유가 되었다. 그런데 2009년에 법이 개정되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19세 이상의 해외 동포도 대통령 및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이제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투표용지로 해외 공관이나 대체 시설에 설치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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